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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종합소득세 알아보기(모의 계산, 신고 방법, 신고 기간, 신고 대상자 및 제외 대상자, 종합소득세율, 기타 자세한 내용)
나의 인생은 내가 결정한다 2024. 5. 22. 06:30목차
2024. 5. 1.(수) ~ 2024. 5. 31.(금)까지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입니다.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20%의 가산세가 부담이 되는 이 중요한 종합소득세 모의 계산, 신고 방법, 신고 기간, 신고 대상자 및 제외 대상자, 종합소득세율, 기타 자세한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아래 내용 참조하셔서 신고하셔서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등과 함께 많은 분들 최대한 혜택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합소득세 모의 계산
종합소득세 신청하시기 전에 쉽고 간편하게 모의 계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고 방법
☑️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로그인하신 후 순서대로 진행하시면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 모바일 앱인 손택스에서 신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손택스 앱을 다운로드하셔서, 다음과 같은 순서대로 진행하시면 종합소득세 신고가 가능합니다.
진행순서: 손택스 앱 설치 > 로그인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신고서 선택, 정기신고 작성 >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지방소득세 신고하기
☑️ 서면으로 신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래의 신고 서식을 다운 받아서 작성해서 인근 세무서 등에 제출하시거나, 세무서에 비치된 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 세무대리인을 통해 신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장부를 작성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시거나, 소득의 종류가 다양해서 신고하시기 어려운 경우 세무사와 같은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신고하시면 됩니다.
신고 기간
종합소득세란 1년 동안 개인이 사업 활동을 통해 발생하여 개인에게 귀속된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을 종합해 과세하는 세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월급 외에 발생한 소득이 있는 자 등은 이 종합소득세를 아래 기간 안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를 하지 않을 경우 각종 세액 공제나 감면을 받을 수 없고 무려 20%라는 가산세의 부담을 지게 되기 때문에 아래 기간 안에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 신고 기간: 2024. 5. 1.(수) ~ 2024. 5. 31.(금)
※ 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의 경우는 2024. 6. 30.(일)까지
신고 대상자 및 제외 대상자
신고 대상자 및 제외 대상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 신고 대상자
1) 근로소득이 존재하지만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2)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이 있는 경우(단, 납세조합이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한 자와 비거주연예인 등의 용역제공과 관련된 원천징수절차특례 규정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는 제외)
3) 2인 이상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공적연금소득, 퇴직소득 또는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단, 주된 근무지에서 종된 근무지 소득을 합산해서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함으로써 확정신고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는 제외)
4) 이자, 배당수당 등의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5)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과 같은 연간 사적연금소득이 1,2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단,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과 같이 공적연금은 제외)
6) 개인사업자나 프리랜서인 경우(특히 사업소득이 전체 소득의 3.3% 이상인 경우)
7) 일시적인 강연료, 원고료 등 기타 소득금액이 연 3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 신고 제외 대상자(아래의 경우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 하셔도 됩니다.)
1) 근로소득만 존재하고 연말정산을 이미 한 경우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7,500만 원 미만이고,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계약배달 판매원의 사업소득으로서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3) 퇴직소득과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4)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5) 연 300만 원 이하인 기타 소득이 있는 자로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6) 납세조합이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한 자와 비거주연예인 등의 용역제공과 관련된 원천징수절차특례 규정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
7) 주된 근무지에서 종된 근무지 소득을 합산해서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함으로써 확정신고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
8)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과 같이 공적연금액은 제외
종합소득세율(2023년 귀속)
아래 표에 나온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율은 종합소득세 계산에 있어서 지표가 되는 자료입니다. 신고하실 때 아래 종합소득세율표 참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세율 적용 방법: 과세표준 X 세율 - 누진공제액
예시) 과세표준 50,000,000원 X 세율 15% - 1,260,000원 = 6,240,000원
기타 자세한 내용
위에서 언급드린 내용 외에도 종합소득세에 관한 내용들이 존재합니다. 종합소득세에 관한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아래 내용 참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